어느날인가?
우체부아저씨가
등기우편 이라면서
한통의 편지를 배달하고 갓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 갈일도
법원에 갈일도 없는
시골 한적한 산골에서 병아리 키우는 늙은이가
죄지은 일은 한일이
기억엔 쬐끔도 없는데........
내용을 보니 너무 황당해서
뒤로 구당탕하고
나자빠질뻔 햇습니다,
평소에 사소한일 몇가지 도와주고
인생살이 컨설팅한다고 이야기도 나누는
이웃의 젊은 친구가
2~3년전에 감사하단 표시로
작고 예쁜 나무간판을 만들어 주엇습니다
이간판의 사진을
재작년에 농촌진흥청에서
펠렛계분판매를 위해
공짜로 만들어준
닭사랑농장 홈페이지의
메인공간에 그 간판 사진을 올려 놓앗는데.................
그게 ...
저작권 침해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소송은 물론
형사고소 조치를 취할예정 이라고 공갈치면서
피해보상합의를 하자는 겁니다,
놀란것은...
간판이 잘못된것이 아니라
이라는
글씨체가 저작권 침해라는 것입니다,
아래한글 프로그램에서 보면
굴림체, 궁서체 도둠체 등등 글씨체가 나옵니다,
간판을 만들어준 젊은 친구가
이 글씨체중에서 양재매화체라는 글씨를 골라서
나무간판에 글씨를 양각햇는데
이게 저작권 침해에 혜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골영감이 잔득 겁을 먹고는
이래저래 골머리를 앓고
여기저기 문의하고 또검색을 해보니까
글씨체를 상업용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위반에 해당된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홈페이지를 만들어준
농촌진흥청 담당자에께
전화를 햇섯는데
해결이 되엇는지 그후에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이었든후에
간판에 양각된 글씨체를 깍아 버리고
농장에 새간판을 만들엇습니다
아레 한글의 글씨체를 이용할때도
이런 함정덫 이 잇다는것
우리 님들도 조심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들어도
홍보가 되지 않아
제대로 펠렛계분이 판매도 않되는데
프로그램 개발회사들은
어떻게 조사를 하길레
홍보도 검색도 제데로 되지않는
홈페이지를 찾아서
글씨체까지 꼼꼼이 조사하는지..원참!
소비자가 이렇게 해주엇스면
우리농산물이
단박에 대박날텐데,
할말이 없네요,
혼땜을 한
~닭사랑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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