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분처리 어려움 가중
친환경 축산정책과 함께 계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계분비료의 효용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농장 주변에 퇴비장을 보유하고, 별도의 퇴비화 시설을 갖춘
농장을 제외하면 계분은 농가의 수익원이기 보다는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축산 전체적으로 축분(특히 돈분)
처리에 비상이 걸리게 되었고, 사육수수의증가로 축분 공급량이 소비량을 웃돌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계분을 비롯한 축분처리 문제는 날로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에는 노지에서 계분을 야적할 경우 여름철 폭우로 인해 계분이 쓸려 내려가
면서 환경문제야기로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었으나, 계분을 찾는 수요처가 증가하고
계분창고 등 어느 정도 계분을 쌓아놓을 공간만 확보되면 판로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더욱이 계분발효시설을 설치한 농가는 돈을 받고 판매할 정도로 양계산업의 효자로
자리 잡아 왔다. 이러한 현상이 1990년대 말을 기점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정부에서의 환경규제와 판로확보 등의 어려움이 따르면서 농가에서 직접 계분을 처리,
판매하는 형태는 크게 줄어들었다. 이러다보니 계분처리가 임대업자 또는 계분비료
공장에 맡겨져 운영되면서 농가수익은 커녕 농가의 비용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가에서는 그나마 계분을 처리해 가는 것만이라도 다행으로 생각하는 농가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시설지원 및 규제완화 등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2. 농가의 계분처리 형태
농가에서 계분을 처리함에 있어 주변에 계분비료공장이 많거나 과수원, 채소작물 등
수요처가 있는 곳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계분을 처리하는데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업종은 채란업이지만 종계와
육계농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평사에서 비교적 마른 상태로 처리되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처리하는 곳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분처리는 시설과 지역에 따라 다양성을 보여주었다. 비료공장이 주변에 비교적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경기도, 충청도 지역에서는 계분처리의 어려움이 타 지역에 비해 적었으며,
전남과 경남 등 비료공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남부지역은 처리비용은 물론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창계사 등 대규모 시설을 갖추었거나 퇴비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농장은 그나마 농가 수익원으로 계분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계분을 계분업자나 비료공장에서 처리해 갈 때의 비용도 천차만별이다. 비교적 상황이
나은 경기도와 충청도의 경우 1년에 수당 50~70원을 지불하면서 처리하고 있었으며,
남부지역의 경우 1년에 수당 250원까지 비용을 주면서 처리하고 있었다. 즉, 보통 5만수를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은 적게는 1년에 25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들여가며 계분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시설이 갖춰져 있고, 건조·발효를 통해 상품화되어 처리하는
농장은 농가의 수익원으로 큰 이익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여주었다.
3. 계분 발효기 지원 확대 필요
최근에는 톱밥 및 왕겨 등 발효시 사용되는 부재료들의 가격이 높게 올라가다보니 순수 계분
만을 사용해 계분발효를 시킬 수 있는 기계들이 속속 탄생하고 있다. 또한 짧은 시간내에
속성발효를 시킬 수 있는 기계들도 출시되면서 농가들로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제는
기계 가격이 수천만원 이상으로 높다보니 도와 지자체로부터의 지원이 따르지 않고서는
소규모 농장에서는 설치할 수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톱밥을 섞어 계분을
교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보관 장소가 넓어야 한다는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속효성 발효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 계분의 수집·운반·처리하는 업체나 농장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절차가 까다롭거나 자금부족으로 이러한 시설을 갖추는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농가
지원책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농가에서도 수익을 창출하는 농장들을 벤치마킹
하여 계분이 수익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4. 계분 상품화시 판로 보장되어야..
농가에서 퇴비화 시설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농가에서 직접 비료공장 등록을 받지 못할 경우
현행법상 포장, 판매에 어려움이 따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농가에서 퇴비화
시설 등 비료공장 조건을 갖추었을 지라도 목장용지에서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비료공장 등록을 내주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농가로서는 진퇴양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계분으로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농가는 비료성분에 하자가 발생
하지 않는 한 포장하여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농가의 수익원도 창출할 수
있고, 친환경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견해가 높다. 정부에서 친환경 정책에따라
비료공장 등록을 하고 농협지정업체로 선정될 경우 보조금(1포(20kg) 당1,160원)을 지원하면서
활성화를 꾀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농장내 있는 계분자원화 시설에서 상품화된 계분을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공장등록이 안되어 보조금은 커녕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료공장과 차이가
나면서 판로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충북의 한 채란농장은 지자체로부터
비료공장 등록을 득한 사례도 있는데, 농협지정업체 등록까지 득하면서 정부에서 친환경사업
일환으로 지원하는 보조금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농가는 전국에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며, 각 지자체에 따라 해석이 분분해 농가보호 및 친환경
차원에서 계분판매 요건의 확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톱밥 등 부자재 지원 확대
계분은 화학비료에 비해 자연친화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비료원료로 쓰여지고 있다. 하지만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의 소지가 높고 수요가 늘면서 대책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양계인들은
현재 있는 계분비료공장을 지역적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발효에 이용하는
톱밥이나 왕겨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야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의
여러 지역에서 톱밥과 왕겨지원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농가에 큰 힘이 되고 있고, 타 지역도
내년부터 지원계획을 확정하는 등 날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가에서도 계분을 단순 처리
보다는 농가수익원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방안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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