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사는 86살이나되는 촌할매가
어느날 턱도없는 욕심을부리면서
엉뚱한 요구를 하길레
거절을 햇드니....
한다는소리가
"나도한다면 하는사람이요하고"
다음날 군청환경과에 고발을 햇겟당!!!
즉각...
군청 환경과의 30대초반의 젊은공무원이
농장에 찾어왓다
"가축의 페사체를 매몰하면
불법입니다"
(과태료를 물경 1,000,000원이나 바첫다)
그리고는.. 질문이
"양계장을 하시면 닭이 하루에 몇마리나 죽습니까?"
~~너댓마리가 나옵니다예
그런데예 앞으로는 페사가된 닭이 나오면 우짜야됨니꺼??
젊은 환경과 공무원 왈..
"군청에서 판매하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마을회관앞 쓰레기집하장에 깄다놓으면
일주일에 세번오는 쓰레기차가 가저갑니다"
~이더운 여름에 폐사한 닭은 금방 부페하고
악취가 지독히 나는데요?
"그래도 법이 그르니까 그리 하세요"
나참!! 뒤로 홀랑 나자빠지겟네
대학졸업하고
공무원시험을 치고
공무원이된 젊은이가
학교 책상앞에서만 살앗스니
농촌의 사정을 알턱이 없겟지요만
아무리 법이라고는 해도
현실을무시해서 법을 집행하면
선량하고 무지한 촌영감이 어찌 세상을 살아갑니까??
환경법 적용을
서울 명동 한복판이나
경상도 산골에있는 우리 농장이나
법문의 글자한자 틀리지않게
똑같이 적용을 하면 우찌 됨니까??
내친구가 하시는 말씀
폐기물처리법 농촌에는 택도없는 법입니다
어떤새끼가 발의했는지 농사 농자도 모르는 몸이 분명합니다.
도축법도 마찬가지
가축을 한번도 길러보지 않은놈이 확실합니다.
사위왔다고 씨암닭 잡다가 신고당하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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